6월 1일부터 과태료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강화되면서,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대폭 인하되고, 신고 방법도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과 함께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전국적으로 신고율 95.8%까지 도달하며 제도가 정착 중
- 2024년 7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있음
-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과태료 기준 변경 내용
기존에는 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 | 기존 과태료 | 변경 후 과태료 |
---|---|---|
최소 금액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금액 | 10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변경된 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신고의 경우, 한쪽의 서명된 계약서만 제출해도 인정
제출된 서류는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완료됩니다.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과태료 기준 완화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신고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