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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47398&utm_source=dable
시니어근로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4대보험 가입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니어 채용 초기 비용을 낮추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도록 단계별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실험 단계 브리핑으로, 실제 요건·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1965년생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4대보험 가입 기업
- 1년 이상 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다단계업체, 임금체불 기업
- 파견근로자 채용 기업
지원 금액
- 인턴십 지원금: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총 120만원)
-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총 150만원)
- 장기 취업 유지금: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총 4회, 최대 280만원)
신청 절차
- 기업 신청: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고용 의사 확인
- 협약 체결: 참여 자격 검토 후 인턴 채용·교육 진행
- 사후 관리: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신청
간단 계산 예시
- 인턴 월급 200만원 → 50%는 100만원이나 상한 40만원, 3개월 총 120만원
- 인턴 후 월급 220만원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50% 110만원이나 상한 50만원, 3개월 총 150만원
- 장기 고용 유지 달성 시 최대 280만원 추가
신청 방법·문의
- 시니어인턴십 대표번호: 1577-1923
- 지역 고용센터 상담 및 접수
- 기한: 2024년 1월 채용분 소급 적용 가능(세부 기준은 지역별 확인 필요)
체크포인트
- 동일 기간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사전 확인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 준비
- 업종 제한 및 고용 형태(파견 금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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