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by 허니아니 2025. 8. 2.
728x90
반응형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인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러한 편리한 결제 수단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충전 금액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익위의 새로운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무엇일까?

먼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그 금액을 활용해 결제나 서비스 이용을 하는 전자금융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그리고 다양한 선불형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결제와 캐시리스(Cashless)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멸시효 문제: 매년 529억 원이 증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로 인해 충전된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환불이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약 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529억 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에 달하는 충전 금액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이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셈으로, 이용자 권익 침해의 심각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완료되더라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서도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대응: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방안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통지 의무화

앞으로 사업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만료 날짜와 사용 촉구 메시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 통지는 이용자들이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5년째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만료 1년 전부터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깜빡 잊고 있던 금액을 상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및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실물 카드(예: 교통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여,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안내 효과 극대화

소멸시효 안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와 알림 제공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안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용 잔액의 처리: 공익사업 활용 방안 제안

소멸시효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 즉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방안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잔액에 대해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 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아무런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이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로 인해 귀속된 금액을 지역사회 복지사업,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에게 금액이 귀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영휘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멸시효 통지 의무화와 약관 표기 강화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충전 금액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림 방식의 다양화(예: 전화 안내, 우편물 발송 등)나 추가적인 교육 캠페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

국민권익위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매년 529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멸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들도 자신의 잔액과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리며, 더 이상 소중한 금액을 잃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728x90
반응형